중국에서 핫하다는 상품
페이지 정보
본문
댓글목록
ㅇㄷㅇ님의 댓글
ㅇㄷㅇ 작성일정부는 이런 거 안 바꾸고 뭐하냐? 재앙이야 중국몽이었다 치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왜 놔두는 거임? 사실은 친짱깨임?
1님의 댓글
1 작성일동영상보면 저게 정책이 아니라 원래 다른 정책이 따로 있는데 브로커가 신청자 본인이 입금한것처럼 돌려서 비자발급시키는 거인듯.
ㅇ님의 댓글
ㅇ 작성일ㅅㅂ단 몇년만에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놓은거야 진짜
aa님의 댓글
aa 작성일
2013년 5월 27일부터 대한민국 법무부가 지정하는 공공펀드 또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(첨부파일 참고)
1.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란?
o 법무부가 지정한 공익사업 투자 상품에 5억원(국내외 보유자산이 3억원 이상인 55세 이상자는 3억원) 이상을 투자하면
투자와 동시에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(F-2)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,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13년 대통령 누구?
체인지님의 댓글
체인지 작성일이명박근혜
ㅇㅇ님의 댓글
ㅇㅇ 작성일아무튼 웃기는 ㅅㄲ들이야... 앞에서는 중국의 여권이 최고다!!! 이 ㅈㄹ 하면서 뒤로는 한국 영주권 취득...
SUPER588님의 댓글
SUPER588 작성일
영주권 주고 군대 차출 할수있는거냐?
할수 있어도 문제 못해도 문제네~
팩트님의 댓글
팩트 작성일
귀화한 사람은 군대 안 감
본인이 자진 신청해서 심사 통과해야 입대 가능